실시간 계좌이체로 구매 시 현금 결제금액이 1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주문서에서 현금영수증 신청하기 선택 후 결제를 완료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1) 발급 조건
현금 결제액이 1원 이상인 경우에만 발급 가능합니다.쿠폰 및 즉시 할인 금액, 포인트 사용 결제액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
2) 현금영수증 종류
개인소득공제용 : 근로 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영수증으로, 신청 정보는 휴대폰번호, 현금영수증 카드번호 중 선택할 수 있으며, 타인 명의로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사업자 지출증빙용 : 사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사용한 현금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영수증으로 신청 정보로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. (세금계산서 대체용)
발급된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(http://www.taxsave.go.kr)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